소득금액증명원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 및 공공기관등에서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로 증명원을 요청하며, 이와 반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처리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모두 힘든 시기라서,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시 소득증빙 서류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
지난해 납부한 세금(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해 7월 2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홈택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그리고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세금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홈택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이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은 크게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설정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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