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

2021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취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21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의 구성

부자가족 or 모자가족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사망의 이유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에 속합니다.

조손가정

아동을 (외)조부 및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2021 한부모가정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지원대상자는 만 나이로 게신이 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한부모가족 자격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부모가족은 만 25세 이상 대상이 신청 가능 하며, 청소년 부 or 모로 구성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4세 이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이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2021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 시 그 기간만큼 가산한 연령으로 계산)

2021 한부모가정 소득수준이 복지로에서 정해준 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중위소득, 지원범위, 차량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부 or 모 연령이 만25세 이상)
    • 중위소득 52% 이하는 복지급여 지급 가능
    • 중위소득 60% 이하는 복지급여는 지급 불가능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2인가구 1,605,801, 3인가구 3,071,654)
  2.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부 or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중위 소득의 60% 이하는 복지급여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는 복지급여 지급이 불가능,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2인 가구 1,852,847, 3인가구 2,390,370)
  3. 차량이 없거나 소유한 자동차가 1600cc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이상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인 1644-6621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2021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이 1조 2,325억원으로 2019년 대비 10% 증가했으니, 개정 내용 참고하셔서 혜태을 꼭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2021한부모가정혜택 및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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