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19.5조에 달하며, 상황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1,000만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조건으로는 1. 집합금지 업종 (완화, 연장), 2. 집합제한 업종, 3.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5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완화
    • 집합금지 연장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매출감소

집합금지 연장 기준일은 21년 1월 2일 방영지침을 기준일로 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19년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속하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20%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5단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500만원부터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지원 대상지원 업종지원 금액
집합금지 – 연장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11종500만원
집합금지 – 완화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400만원
집합제한식당, 카페, 모텔, 호텔등 숙박업, PC방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여행업, 공연업등 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연매출 10억원이하 업종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일반업종 매출 감소 기준

일반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서 지급하게 됩니다.

매출의 기준은 2019년이며, 2019년 신고 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업장 운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이 됐던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업장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개 사업장 – 150%
  • 3개 사업장 – 180%
  • 4개 사업장 – 200%

따라서 집합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업종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월말 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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