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중 하나로서, 소득, 재산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불리며, 자격요건에 맞는 가구의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매월 최대 9만 4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럼 이번 기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요건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과 동일한 제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기초노령연금의 명칭을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령연금 = 기초연금으로 알고 계시는분들도 있지만, 둘은 명백히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 18세이상부터 60세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며, 납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서 평생동안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하위 70%이하의 수준으로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납부해야하며, 연금 수급시기부터 평생동안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등 복지 혜택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을 0부터 100까지의 단계로 설정하여 여기서 중앙에 위치한 단계인 50에 해당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1. 대상 :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며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 : 만 65세 이상
  3. 부부, 단독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함.
  4.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2,368,000원 이하
  5.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480,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는지 직접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득, 재산 규모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지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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