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공사는 청년들을 위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LH 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을 LH에서 선정한 청년들에게 전세 임대를 해주는데요.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며, 안정적으로 전세 임대를 할 수 있어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 자격요건과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조건

LH 청년전세임대 조건은 나이, 무주택자 등의 기본적인 요건과 소득 요건을 요구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로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에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이 외에도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이후 2년 이내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 조건

이 사업의 소득 조건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순위

먼저,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중 가구당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3순위

2순위보다는 완화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및 지원

1~4순위 별로 임대 조건이 상이한데요. 1~2순위라면 보증금은 100만원,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연 2%로 지원됩니다. 단, 보증금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및 지원 한도액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2회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4년까지만 가능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만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한도액은 전세 임대한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1인거주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모집공고 확인

모집공고가 수시로 순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집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감 기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는 LH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당첨이 확인되면 부동산을 방문하여 찾으면 됩니다. 단, 신청할 때 각종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매임대/전세임대 메뉴를 눌러줍니다.
  2. 접속되는 화면에서 청년 전세 임대를 누르고 신청지역을 선택.
  3. 각 절차에 따라 신청 구분 선택 > 본인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신청 시에는 각종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인증서가 필요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계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이 길지 않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확인해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최신의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되어야 인정되니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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