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개인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돈이 오고 갔다면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평소 그사람의 신용을 판단하여 설마 갚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 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 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는 분들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어려우실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정확한 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불립니다. 금전뿐만아니라 물건을 빌려주거나 할 때도 작성가능하며,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채무자, 보증인이 작성하게 되며,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되며,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를 제기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잘못 작성된 차용증은 증거자료로써 채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반드시 자필료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문서로 작성하여 사용하지만, 차용증은 채무자의 글씨체가 보이도록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차용증 문서 하단에는 서명 날인에서 지장을 찍어두어야합니다.
그리고 돈을 왜 빌리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상환 지연시 손해금은 어느정도인지? 또 다른 채무 여부가 있다면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했을 때 이는 사기에 해당하므로 완벽한 차용증 작성을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합니다.
차용증 내용
차용증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
- 채무액 혹은 정확한 물품
- 이율
- 정확한 변제 기일 명시 및 변제 방법.
- 상환 지연시 위약금 약정
- 기한 및 조건
주의 사항
차용증 작성은 자필로 작성해야하며, 간혹 채권자의 인적사항 기입시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정확한 이름을 기입해야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 표시와 인적사항도 필수로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