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한부모가정혜택 및 신청

2021한부모가정혜택 지원 사업이란?

우리나라에서는 사별,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1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라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음 합니다.

2021한부모가정혜택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항목별 지급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한 한부모가구 대상 가구당 월 5만원.

아래는 소득 수준별 2021한부모가정혜택 입니다.

중위소득 52%이하 2021 한부모가정 혜택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한 아이당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한 아이당 월 5만원 추가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한 아이당 연 8.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주한 가구등 월 5만원

중위소득 60%이하 2021 한부모가정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해당 청소년 학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분기별로 지급.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2021한부모가정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2021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됩니다.

복지로 한부모가정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외에 친족, 기타 관계인이나 공무원이 2021 한부모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사업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1544-6621로 문의 가능하며, 근처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대상이신 한부모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니, 주변에서도 틀림이 아님 다름을 인정하고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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