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이하라면 수급자에 선정되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재산, 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지원함으로서 서민들의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저소득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두 계층의 차이점은 소득 수준에 있으며, 자격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는 차등지원 됩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이면서, 수급자에 들지 않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30%인 경우에 자격조건에 부합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복지 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는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39,173 | 5,627,771 | 6,506,368 | 7.389,715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입니다. 매년 새로운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며, 급여 인상률에 비례하여 조금씩 상승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여러 급여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중위소득에 30~50%에 속해야합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조건
가구별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중위50%)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주거급여(중위45%) | 797,370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의료급여(중위40%)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1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생계급여(중위3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951,910원 |
- 생계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897,594원 이하
- 의료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1,196,792원 이하
- 주거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1,346,391원 이하
- 교육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495,990원 이하
부양가족 조건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분들은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1,196,792원이하를 만족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부양가족 조건을 하나 이상은 부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