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큰 비용을 지출해야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1가구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이사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기존 집을 매도하거나 각자 집을 1채 보유한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존 보유한 집 외에 추가로 1채를 더 보유하게 된 경우,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할 때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인정됩니다.

위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지만 일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 이내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별 요건

위에 말한 사항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따라 각 지역 및 주택종유레 따라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대상에 따라 비과세 요건 여부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년동안 거주해야만 합니다.

18.9.14 ~ 19.12.16 기간에 취득한 경우

2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중 18년 9월 4일 ~ 19년 12월 17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을 3년이내가 아닌 2년 이내 매도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간에 획득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현재까지 수도권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 가격 3억원이하면 세금혜택도 다양하니 확인하여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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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7 이후 취득한 경우

19년 12월 17일 이후의 기간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들어가고자하는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전입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전된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꼼꼼히 확인하시어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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