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소득이 단절되었거나, 가난, 노화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런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급여별 혜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를 보장
- 주거급여 :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지급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
-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임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등 기타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급여에따라서 신청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자격조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 계산 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클릭
- 소득, 재산, 부양가족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여러분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주거, 교육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