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금액이 비교적 높은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사전에 면제조건(비과세) 및 감면 조건을 숙지하여 최대한 절세하는게 현명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아파트, 주택, 토지등의 부동산, 주식, 분양권등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매입부터 양도(매도)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익을 일시에 과세.
- 양도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됨)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도 포함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ㅓ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
- 파생상품 : 국내 주가지수에 관련 된 파생상품(2019.04.01이후 적용) 및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등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절세는 비과세, 공제, 소득세율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가구 1주택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2주택의 경우에는 면제조건을 따져봐야합니다.
비과세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9억까지 적용되지만, 2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1가구 2주택의 경우 4억원에 주택을 구입하여, 몇년뒤 10억원에 매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 차액인 6억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금액이 과세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9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공제
지난 2017년 부동산 8.2 대책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라도 1년에 3%씩, 최대 30%(10년) 까지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매각 차액에 따른 소득금액이 모두 과세 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에 대한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특별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다주택자는 소득에 따라 세율 또한 차등적용되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의 세율에 비해 10%가 가산되며, 최소 16%에서 최대 5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및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