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지급방식 등을 발표함에 따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혜 대상은 총 580만 명으로, 자영업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 등 다양한 계층이 해당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급액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금지업종,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가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식당과 헬스시설 등의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단,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은 위에 말한 연매출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집합제한 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알바생 등까지 가능하며 기존 2차 재난지원금 시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규로 신청한다면 약 5만 명정도 심사를 거쳐서 요건을 충족한 분들만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금액은 약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감소나 특별한 증빙 서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신청 대상자는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 신청을 시작함과 동시에 1월 중으로 재난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대상자마다 지급신청일 및 지급기간이 다르기에 나중에 상세한 내용이 고지되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