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활동력이 떨어지며 자연스레 경제 활동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정도로 은퇴후 노후생활에 대비하는게 젊은 시절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20~40대들은 은퇴후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개인연금을 들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저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생활을 대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미처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에 한해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으며, 기준에 부합하면, 최저 25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면, 신청 자격일에 빠르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달이라도 더 빨리 지급을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에 우선 충족해야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양력 생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 양력 생일이 11월 11일인 경우에, 만 65세가 속하는 해의 10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직접 행정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소재의 전국군민 연금공단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후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시에는 요구되는 서류(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후 업로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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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은 최초 시행되었을 때, 매월 9만원정도로 지급이 되었으나, 이후 20만원, 그리고 현재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일반수급자 254,760원, 소득하위 40%까지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수급자 –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40%이하
- 일반 수급자 –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