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법적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을 처음 작성하는 분이라면, 어떠한 내용을 기입해야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은 추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하며,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의 필요성과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종류별 특징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 정원영(790111-1234567) # 자필작성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자필작성 채무자 : 정진욱(801201-1234567) #자필작성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자필작성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2020. 12. 04부터 1년간 연 6%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13%의 지체이자가 발생.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a.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b.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c.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20. 12.04 채권자 정원영 (인) 채무자 정진욱 (인)
차용증의 법적효력
우리나라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는 절박하게 부탁하지만, 돈을 빌려간 후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 혹은 뉴스를 통해 전해듣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돌변하는 태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작성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정확히 없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청구 소송 혹은 지급명령등 소액심판 제도등을 실행하게 되며, 차용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자체에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증을 통해서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서 금전 지불이나 유가증권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증은 강제 집행에 복종하도록 시키는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증의 집행권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