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아두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수증자나 비영리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는 필수 절차이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혹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며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방법 및 기한

증여세 신고하는 기한은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에 있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 계좌이체 영수증은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로 가능하기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5구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라면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라면 9천만 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라면 2억 4천만 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라면 10억 4 천만 원+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전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 혹은 친족간 증여 시 일정액을 과세가 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족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엔 5천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 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위의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5.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의 경우는 누구에게 받느냐와 일정 금액 미만의 경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6.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 이후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의 부담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 미납 및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