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누게 되며 증여세 산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누진 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누진 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누진 공제 1억 6,000원만원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000원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 자금이면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외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법이 개정돼 10년간 5천만원을 자녀에게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5천만원이 아닌 최대 2천만원으로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예기간은 미성년자 역시 동일하게 10년입니다.

자녀 외에 배우자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직계존속의 경우 성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증조부모까지 해당되며 그 외의 다른 친족들은 천 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10년간 합산한 액수를 모두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착오가 없으셔야겠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법

증여세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여기서 과세표준은은 총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로 계산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시는 재산을 증여 받은 날 속하는 달 일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혹은 홈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필요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미리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절세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그의 직계비속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까지만 감면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증여자가 농지 등 소재하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 증여일이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 및 증여 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이 외에도 자녀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분 증여 활용

자녀 한명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해 증여세액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겠지요.

(2) 증여재산공제액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마다 한 번씩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셔서 증여세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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